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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액란가공시설에 규정에 대한 농림부 답변서 |
이름 |
관리자 |
작성일 |
2014.03.20 |
파일 |
자료 미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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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.] 경기도 축수산산림과 질의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회신공문
1. 관련 : 경기도 축수산산림과-8052( ‘09.8.18)호 2. 관련 호로 귀 도에서 우리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-
□ 질의내용 ○ 축산물가공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알가공업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․세란기․파란장치․살균시설 등 알의 처리․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, 비살균 액란가공공장의 경우에도 검란기․세란기․파란장치․살균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?
□ 회신내용 ○ 귀 도의 의견대로 알가공업 영업시설기준에는 검란기․세란기․파란장치․살균시설 등 알의 처리․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열거한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임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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